조달청 민원내용 - 신용평가등급 인정여부
접수처리 현황 |
조달업무질의 (접수번호:45760) |
제 목 | 신용평가등급 인정여부 |
민원내용 | 적격심사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관련으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, 확인서에 ´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 적격심사에 제출하실 수 없으며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. 제출업체에서는 적격심사기준에 ´공공기관용´ 신용평가 확인서만 인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추후(입찰공고일 이후) ´공공기관용´으로 재발행(동일등급으로)을 받았으므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여 달라는 입장입니다. 조달청에서는 ´공공기관 입찰 적격심사에 제출할 수 없는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인정하여 주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|
답변내용 | 안녕하세요. 조달업무에 관심을 갖고 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,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.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에 ´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 적격심사에 제출하실 수 없으며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적격심사의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. 그럼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고객님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|
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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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등급평가보고서는 제출처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 수수료도 다릅니다.
위의 사례의 보고서는 '조달청등 공공기관 입찰 적격심사에 제출하실 수 없으며'라고
기재된 기업체 제출용이나 자사신용등급확인용 등 입니다.
이 보고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'평가서전환' 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잘못된 질문과 교과서적인 답변이 안타깝습니다.
공공기관용으로 전환하여 재발급 받았으면 사용하면 문제 없는데
기존의 '~제출할 수 없는~'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
엉뚱한 결과가 되었네요.
처음부터 제출기관에 따라 신용평가를 신청하시고 다른곳에 사용하려면
전환하여(추가수수료 부담)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
▒▒▒▒▒ 우리비즈플랫폼 주식회사 ▒▒▒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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